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6조 (출입증 발급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으로 등록한 변호사, 행정사, 법인·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한 청·사무소·출장소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행기관 출입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는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출입증을 신청할 수 있다.1. 공통서류 : 대행기관(소속직원 등)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4),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 교육 수료증명서, 이력서, 신분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1매2.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 :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합동사무소설치신고확인증(합동사무소)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법인), 경력증명서(공직퇴직자의 경우)3. 법무법인의 구성원 :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변호사신분증, 재직증명서4. 소속직원 : 변호사 협회 발행 사무직원 신분증
②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출입증 발급권자는 대행기관이 등록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