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6조 (출입증 발급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변호사, 행정사, 법인·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한 청·사무소·출장소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행기관 출입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는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출입증을 신청할 수 있다.1. 공통서류 : 대행기관(소속직원 등)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4),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 교육 수료증명서, 이력서, 신분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1매2.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 :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합동사무소설치신고확인증(합동사무소)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법인), 경력증명서(공직퇴직자의 경우)3. 법무법인의 구성원 :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변호사신분증, 재직증명서4. 소속직원 : 변호사 협회 발행 사무직원 신분증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출입증 발급권자는 대행기관이 등록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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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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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