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7조 (대행기관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68조의2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68조의2 제1항, 제68조의4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 시 제출하는 공통서류는 각 호와 같다.1.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통합신청서(별지 서식1) 및 반명함판 사진 1매2. 「변호사법」제15조 따른 개업신고 확인서류 또는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3.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변호사신분증 또는 행정사 자격증4. 사업자등록증 사본5. 교육 수료증명서6. 이력서(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7. 신분증 사본
③기관 유형별 추가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사무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변호사법 제48조에 따른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3. 경력증명서(시험면제자인 경우)4. 운영규약(합동행정사의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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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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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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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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