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7조 (대행기관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68조의2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규칙 제68조의2 제1항, 제68조의4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 시 제출하는 공통서류는 각 호와 같다.1.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통합신청서(별지 서식1) 및 반명함판 사진 1매2. 「변호사법」제15조 따른 개업신고 확인서류 또는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3.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변호사신분증 또는 행정사 자격증4. 사업자등록증 사본5. 교육 수료증명서6. 이력서(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7. 신분증 사본
기관 유형별 추가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사무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변호사법 제48조에 따른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3. 경력증명서(시험면제자인 경우)4. 운영규약(합동행정사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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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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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