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5조 (기존 등록기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제17365호, `20.12.10.시행) 시행 이전에 등록된 대행기관은 부칙규정에 따라 법률 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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