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변호사,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말한다. 단, 행정사 중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된다.2.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이외의 변호사 또는 행정사를 말한다.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은 변호사법 제22조에 따라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무직원(단, 외국인은 영주자격자 포함)으로서 대행기관을 보조하여 출입국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청ㆍ사무소ㆍ출장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출입국민원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는 대행기관이 체류외국인 등을 위하여 대행하는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 중 법 제7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의3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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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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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