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32조 (대행기관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기관은 등록된 대행기관임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고, 사무실 내부에 등록증을 게시하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위임자가 대행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은 등록된 대행기관임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고, 사무실 내부에 등록증을 게시하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위임자가 대행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대행기관은 법무부 등록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으나, 법무부 지정기관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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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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