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5조 (외국인등록증 등 발급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2.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신고3.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다만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4.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다만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
②대행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법 제38조의 지문수집, 본인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기한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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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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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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