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5조 (외국인등록증 등 발급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2.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신고3.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다만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4.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다만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
대행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법 제38조의 지문수집, 본인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기한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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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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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