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0조 (출석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찰관은 요청인 및 관련자에게 제9조제1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처장은 관련자가 제1항의 출석요구에 따라 수사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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