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0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선고,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1. 영 제8조제1항 본문 및 이 지침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 중 포상금 산정 관련 사항2. 영 제8조제2항 및 이 지침 별표 1의 포상급 지급 기준 중 포상금 감액 관련 사항3.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 사항4.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 및 신청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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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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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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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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