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0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선고,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1. 영 제8조제1항 본문 및 이 지침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 중 포상금 산정 관련 사항2. 영 제8조제2항 및 이 지침 별표 1의 포상급 지급 기준 중 포상금 감액 관련 사항3.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 사항4.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 및 신청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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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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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