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6조 (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서면으로 즉시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구두나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수사처검사는 경찰관서의 장이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수사처검사와 협의 후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종료기간 및 내용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③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1. 해당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신청사항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3.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4. 그 밖에 신청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④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조사ㆍ확인 및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