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9조 (비밀보호 의무 위반 등의 조사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인권감찰관에게 확인요청서를 인계하고, 인권감찰관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다.1. 요청인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2.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3.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인권감찰관은 내부고발에 따른 수사 또는 형사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및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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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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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