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42조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에 따른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시기제38조 ·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문서의 편철제39조 · 보호상담 등제40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41조 ·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예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2조 ·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