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한다.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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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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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