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5조 (구조대상가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3조의 구조금 지급항목에 따른 구조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가. 진찰료나. 일반병실의 입원료 및 환자 식대.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할 수 있다.다. 처치ㆍ투약ㆍ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라. 의지(義肢)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마. 호송ㆍ전원ㆍ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신변안전조치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등을 옮기는 데 소요된 이사비용(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 비용,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본인 및 가족의 숙박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등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사에 필요한 비용). 다만,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숙박비 상한액을 준용한다.3. 그 밖에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가 내부고발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물리적 피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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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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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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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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