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책임관이 간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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