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40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업무와 관련된 수사처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수사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해당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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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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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