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7조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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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영 제8조에 따라 내부고발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영 제8조에 따라 내부고발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구조금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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