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8조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요청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게 한다.
책임관은 요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책임관은 요청인이 확인요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관은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알려지거나 공개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이를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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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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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