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내부고발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1. 내부고발자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2.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3.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4. 보상금 및 포상금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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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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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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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