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6조 (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지급사유별 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서 별표 2의 기준을 고려한다.
별표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제1호의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의 산정에 준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비용은 내부고발을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등을 옮기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내부고발을 한 후 1년이 지나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수감되었던 피고발인이 출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관은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상가액 산정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금의 산정기준 적용3.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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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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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