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6조 (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지급사유별 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서 별표 2의 기준을 고려한다.
②별표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제1호의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의 산정에 준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비용은 내부고발을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등을 옮기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내부고발을 한 후 1년이 지나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수감되었던 피고발인이 출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책임관은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상가액 산정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금의 산정기준 적용3.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
⑤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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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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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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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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