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4조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찰관은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위반사실 통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내용2.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 및 그 경위4.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 및 위반사실 통보 필요성
②인권감찰관은 처장이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의 위반사실 통보를 결정하면 해당 징계권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③인권감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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