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1조 (출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감찰관은 요청인, 관련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감찰관 소속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다.
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수사처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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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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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