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41조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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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구조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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