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7조 (보완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확인요청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확인요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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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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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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