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3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의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는 위원장이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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