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3조 (구조금의 지급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의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안전조치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3. 내부고발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파면ㆍ해임ㆍ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내부고발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경제적 손해
②처장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신청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파면ㆍ해임ㆍ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처장이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나 비용 지출은 내부고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④내부고발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내부고발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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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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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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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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