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5조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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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포상금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구조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이나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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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포상금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구조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이나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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