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3조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인권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1. 내부고발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부고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부고발을 한 경우나.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다.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2. 내부고발자가 신분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3. 그 밖에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요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요청서를 요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수사처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드는 기간3. 요청인의 불출석 등 요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4. 국내ㆍ외국기관 및 재외공관 등에의 조회에 드는 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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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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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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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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