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3조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권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1. 내부고발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부고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부고발을 한 경우나.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다.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2. 내부고발자가 신분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3. 그 밖에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요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요청서를 요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수사처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드는 기간3. 요청인의 불출석 등 요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4. 국내ㆍ외국기관 및 재외공관 등에의 조회에 드는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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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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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