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9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내부고발자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의견제시 신청의 내용2.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위법행위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되는지 여부4.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사유 및 진행단계5.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성 등
②책임관은 처장이 내부고발자 징계권자의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결정을 하는 경우 의견내용을 해당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통보한다.
③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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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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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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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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