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8조 (의견제시 신청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견제시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1. 해당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위법행위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3. 의견제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4. 그 밖에 의견제시 신청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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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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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