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조 (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에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상담ㆍ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4급 이상 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책임관을 지정한다.
③책임관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상담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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