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7조 (제재처분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제재 및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 환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제재처분평가단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항 각 호를 심의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재검토는 공통운영요령 제45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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