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0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국외협력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국외기관에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7일 이내에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국외협력기관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 및 국외협력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외협력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7일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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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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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