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41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공통운영요령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평가를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받아야 한다.
제재대상자는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5조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ㆍ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ㆍ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장관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