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9조 (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른다.
②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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