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40조 (성과활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기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연구개발기관 중 우수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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