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40조 (성과활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기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연구개발기관 중 우수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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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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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