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1. RCMS 적용 서면협약2. RCMS 비적용 서면협약3. RCMS 적용 전자협약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②연구개발기관은 2차년도 이후 매년 전문기관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외협력기관의 장과 체결한 국제계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국제계약서가 미제출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⑤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⑥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받아야 한다.
⑦선정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통보를 통보한 월의 첫 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기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전단계 종료일(전체 연구개발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통보 후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선정후 협약 전인 연구개발과제도 포함)를 기재한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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