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9조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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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연구개발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연구개발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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