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2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ㆍ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이때, 투자유치 심사 및 해외기술도입 심사 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확정된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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