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2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ㆍ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이때, 투자유치 심사 및 해외기술도입 심사 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확정된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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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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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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