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8조 (개념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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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방식에 대하여 개념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방식에 대하여 개념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개념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15조의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의 사전검토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전검토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개념계획서를 심의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대상(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 해외기술도입 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기술도입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때 평가방식과 결과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신청 개념계획서별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2.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개념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 개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통보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하여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 개념계획서가 3배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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