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2조 (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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