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1.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을 특정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4.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의 경우, 장관은 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관은 공고할 때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관은 공고 시 필요에 따라 국문 및 영문 공고를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상대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문 공고문의 양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제13조제7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신규신청 대상 기관을 자체과제기획수행기관으로만 제한하거나, 사업 특성상 효율성이 인정될 때에는 신청기관에 대해 추천형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추천형식으로 공모할 경우에는 추천방법, 추천자 및 피추천자 자격 등에 대해 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장관은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해외기술 도입 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은 공고 할 때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사업별로 신청서류 및 그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 할 때 안내한다.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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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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