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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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로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제출서류 검토2. 신청자격 검토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나.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라. 참여제한 여부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바. 참여연구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사.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아.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로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제출서류 검토2. 신청자격 검토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나.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라. 참여제한 여부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바. 참여연구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사.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아.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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