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9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유로스타 등 해외 사무국이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총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를 통과한 신청과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국내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기술 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통합ㆍ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 사업성평가, 지식재산권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⑥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현장실태(면담)조사 검토의견서, 지식재산권분석보고서, 기술사업화요약서 등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제17조의 우대 및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⑧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간사는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⑨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된 과제라 하더라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제외"로 분류할 수 있다.
⑪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1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및 절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평가결과 구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