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9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유로스타 등 해외 사무국이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총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를 통과한 신청과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국내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기술 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통합ㆍ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 사업성평가, 지식재산권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현장실태(면담)조사 검토의견서, 지식재산권분석보고서, 기술사업화요약서 등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제17조의 우대 및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간사는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된 과제라 하더라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제외"로 분류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1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및 절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평가결과 구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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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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