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7조 (우대 및 감점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또는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대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가점 총점은 5점을 넘지 못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른 우대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2.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가.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나. 학생연구자를 제외한 전체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3.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연구개발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5. 국외협력기관이 연구개발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경우6.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다.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7.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구체적인 포상명은 사업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별도로 정한다)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0. 중소ㆍ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ㆍ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12.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이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13.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ㆍ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1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16.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2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
④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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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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