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8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전문기관은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기술교류회 및 기술협력거점 구축 등 기반조성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③장관은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문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게 할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