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8조 (기술개발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ㆍ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기술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다른 연구개발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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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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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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