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0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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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상대국의 평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상대국의 평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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