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연구개발비요령을 따른다. 다만, 국외협력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은 해당 기관이 속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해당국가의 사업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요령 제14조의 연구개발비 이자관리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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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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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