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1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에 대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ㆍ심의하고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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