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1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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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에 대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ㆍ심의하고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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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에 대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ㆍ심의하고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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