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7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도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망, 이민, 퇴직,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단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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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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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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