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7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도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망, 이민, 퇴직,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단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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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협약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변 경 내 용 | 제 출 서 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협약변경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ㅇ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ㅇ 책임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전, 전문기관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 후 연구책임자’의 회원 가입…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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